교육 이수 안내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 학생
- 스누온 (https://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 – 다름과 닮음 속 더욱 빛나는 우리’ 이수
- 교원
- 스누온 (https://etl.snu.ac.kr/snuon) > ‘장애인식개선교육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 직원
- 나라배움터 (https://snu.nhi.go.kr) > 교육신청 > ‘장애인식개선교육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찾아가는 교육 이수 안내
- 교육 안내
- 대상: 서울대학교 구성원
- 교육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교육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 교육 신청 및 진행 절차
- 교육 신청: 신청서(클릭 시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이메일(snudanbi@snu.ac.kr) 로 제출
- 교육 협의: 일시, 강사, 비용 등 협의
- 교육 실시 및 만족도 조사
- 교육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