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성과 편의 지원

장애 특성과 편의 지원

동일한 유형과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개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필요시 보호자)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가급적 지원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이 권고되며, 지원 중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 차별 금지(제13조)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3년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학생이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