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성과 편의 지원
장애 특성과 편의 지원
동일한 유형과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개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필요시 보호자)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학생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은 가급적 지원 시작 전에 실시하는 것이 권고되며, 지원 중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 차별 금지(제13조)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3년마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강의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학생이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이 사전에 특별히 준비하지 않더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자체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을 위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UDL에서는 참여(engagement), 표상(representation), 행동과 표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제공을 권고합니다.
다양한 수단의 제공
학습의 “이유”
(7) 동기 유발
(8) 지속적 노력과 끈기
(9) 자기 통제
부여된 학습자
다양한 수단의 제공
학습의 “이유”
(1) 지각
(2) 언어 및 상징
(3) 이해
학습자
다양한 수단의 제공
학습의 “이유”
(4) 신체적 행동
(5) 표현과 의사소통
(6) 실행 가능
지향적인 학습자
UDL의 적용을 통해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표상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제공으로 예를 들어, 시각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쇄 자료나 PDF(pdf), 파워포인트(pptx) 등의 전자 자료 대신 한글(hwp), 워드(docx), 메모장(txt) 등의 전자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이 글자를 점자나 음성으로 변환하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독증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과 같이 글자를 읽기 어려운 학생도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표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제공으로 예를 들어, 청각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대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읽고 쓰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토론 기록을 읽으며 복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도 장애학생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예시로 장애학생 개인의 특성(장애 유형이나 정도 등)과 평가의 특성(선다형, 서술형, 수행평가 등)을 고려해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 | 편의 지원 사항 | |
---|---|---|
시각장애 | 중증 | 1.7배 시간 연장, 국어·영어·한국사 음성평가자료 제공, 수학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
경증 | 1.5배 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확대 독서기와 축소 문제지 제공 | |
청각장애 | 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 실시 | |
운동장애 (뇌병변장애, 상지 지체장애, 손·목·눈 등의 운동장애) |
1.5배 시간 연장 |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개별화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학생, 보호자,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과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학생의 요구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장애를 밝히고 싶지 않아 하거나, 편의 지원을 받고 싶지 않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보는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장애학생의 동의 없이 장애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되며, 장애와 관련된 상담은 장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편의 지원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출처: CAST (2024). The UDL guidelines.)
지체장애란 근·골격이나 신경에 있어서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제한과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병변장애란 뇌의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를 포함한 복합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제한과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지체장애학생이 걸을 수 없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장애학생과 대화하는 경우 지체장애학생이 키가 작거나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편안하게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춥니다. 지체장애학생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속도가 느린 경우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지체장애학생이 아닌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료 관련
- 인쇄된 자료를 다루기 어려운 경우 대체 자료 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 등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의 활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업 관련
- 조음에 관여하는 근육이나 신경에 장애가 있는 경우 큰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습, 참관, 답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이동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제 및 평가 관련
- 움직임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료 수집 및 과제 작성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안적인 방법을 통한 답안 작성, 시간 연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란 시력과 시야에 있어서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교정한 후에도 일상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제한과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맹(blindness)이란 시력이 매우 나쁘거나 시야가 매우 좁아 시각이 아닌 청각이나 촉각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시력(low vision)이란 시력이 나쁘거나 시야가 좁지만 방법이나 환경의 수정과 개선을 통해 시각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각장애학생과 대화하는 경우,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하는 경우 목소리로 상대방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도록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시각장애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말하도록 합니다. 지시어의 사용은 지양하고, 지시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자료 관련
- 시각 자료(글자, 표, 그래프, 영상 등)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각 및 촉각 자료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수업 관련
- 주로 청각 및 촉각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므로 수업 중 청각에 크게 의존합니다.
- 수업 내용의 녹음이나 대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한 강의실 내에서 여러 소집단으로 나누어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제 및 평가 관련
- 시각 자료를 대체 자료(확대 자료, 음성 자료, 점자 자료 등)로 변환해야 하므로 과제 수행 시 비장애인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 인쇄된 문제지를 읽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안적인 방법(구두, 점자, 전자기기 등)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란 청력과 평형기능에 있어서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제한과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농(deafness)이란 기기(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력 손실이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난청(hard of hearing)이란 기기(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력 손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청각장애학생과 대화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을 바라보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합니다. 모든 청각장애학생이 수어(수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잔존 청력을 활용하고 입 모양을 보면서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학생도 있습니다. 청각장애학생이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혹시나 못 알아 들었을 때에는 짐작하지 않고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청각장애학생이 아닌 문자통역사나 수어통역사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료 관련
- 수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자료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 영상 자료 활용 시 자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업 관련
- 구어로 된 수업 내용을 문자로 통역해 주는 문자 통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자 통역은 전문 속기사나 대필 학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과제 및 평가 관련
- 구어를 통한 과제나 발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력을 주로 사용하는 평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란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에 있어 심각한 손상이나 현저한 지체로 인하여 일상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에 상당한 제한과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합니다. 지적장애란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에 있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 모두에 결함이 있는 장애를 말합니다. 자폐성장애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으며,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학생과 대화하는 경우 추상적인 개념이나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해 또박또박 천천히 말합니다. 발달장애학생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자료 관련
- 1단계: 발달장애인에게 친숙하고 쉬운 말로 바꿉니다.
- 2단계: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삽화를 만듭니다.
- 3단계: 내용의 이해를 돕는 추가적인 정보를 넣습니다.
- 4단계: 내용의 이해를 돕는 디자인을 합니다.
수업 관련
- 짧은 글을 사용하고,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영상을 사용합니다.
- 안내 사항이나 지시 사항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 도전행동(challenging behaviour,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당황하지 않고, 필요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합니다.
과제 및 평가 관련
- 아무리 노력해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학생과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하는 대체 과제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